▲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법률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법률 활동을 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다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대해 경찰이 1차 종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사건을 이송받아 직접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수사는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수사종결권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공소제기도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라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한 것뿐"이라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하는 등 5년 동안 사람 인권을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