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을 명분 삼아 개헌론까지 띄우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정치적 의제 선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계 절차를 손보겠다며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은 물론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쟁'이라 일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책임 규명보다 정치권 주도의 제도 재설계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개헌론부터 띄우는 것은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선관위의 관리 실패 원인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계 절차를 손보겠다며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은 물론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참정권 침해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쟁'이라 일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책임 규명보다 정치권 주도의 제도 재설계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개헌론부터 띄우는 것은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선관위의 관리 실패 원인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 규명도 전에 개헌론 꺼낸 민주당 … 野 특검 요구엔 "정쟁"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진데 따른 조치다.
다만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규명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헌법 개정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책임 규명보다 제도 재설계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 또한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은 다했다”며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 재설계를 언급했다.
TF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임에도 첫 회의에서 개헌론이 거론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단순 실무상 착오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 문제까지 언급되면서, 논의가 진상 규명보다 제도 재설계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반출·이송 과정의 위법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당초 41곳에서 91곳으로 정정 발표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스스로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는 "정쟁"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임미애 의원 또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진데 따른 조치다.
다만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규명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헌법 개정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책임 규명보다 제도 재설계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 또한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은 다했다”며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 재설계를 언급했다.
TF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임에도 첫 회의에서 개헌론이 거론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단순 실무상 착오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 문제까지 언급되면서, 논의가 진상 규명보다 제도 재설계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반출·이송 과정의 위법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당초 41곳에서 91곳으로 정정 발표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스스로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는 "정쟁"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 위기 탈출용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임미애 의원 또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 법조계 "특검으로 규명부터 … 오히려 개헌론이 정략적 접근"
이번 사태의 1차 쟁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과 배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상 규명보다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편론을 먼저 전면화하면서 선관위의 실제 책임 소재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이상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단순 실무상 착오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선관위의 구성 방식이나 외부 감시 체계를 다듬으려면 헌법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헌의 범위와 방식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개헌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구조를 조정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선관위 문제를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기존 개헌 의제와 함께 다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말타기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개헌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기도 전에 별도 정치 의제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개헌 논의가 확장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뤄졌고 원인과 결과, 책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그 결과를 갖고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을 때 개헌 논의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개헌이라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걸어두고 한다는 건 개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F도 지금 선관위를 해체하는 모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어떤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내부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개헌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내부 규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됐던 것인데, 이를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만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입법 논의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헌은 필요 없는 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안 된다"며 "책임 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고 다음 차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당의 개헌론을 두고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계속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하려는 것"이라며 "5·18을 헌법에 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사태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련 입법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정쟁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현재까지 드러난 극단적으로 부실한 선관위의 행태가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립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는 만큼 외부적 감시가 가능해지는 제도적 개편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논의될 것은 아니고 진상 규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후순위"라고 짚었다.
이번 사태의 1차 쟁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과 배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상 규명보다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편론을 먼저 전면화하면서 선관위의 실제 책임 소재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이상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단순 실무상 착오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선관위의 구성 방식이나 외부 감시 체계를 다듬으려면 헌법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헌의 범위와 방식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개헌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구조를 조정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선관위 문제를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기존 개헌 의제와 함께 다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말타기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개헌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기도 전에 별도 정치 의제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개헌 논의가 확장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뤄졌고 원인과 결과, 책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그 결과를 갖고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을 때 개헌 논의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개헌이라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걸어두고 한다는 건 개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F도 지금 선관위를 해체하는 모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어떤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내부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개헌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내부 규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됐던 것인데, 이를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만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입법 논의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헌은 필요 없는 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안 된다"며 "책임 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고 다음 차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당의 개헌론을 두고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계속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하려는 것"이라며 "5·18을 헌법에 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사태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련 입법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정쟁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현재까지 드러난 극단적으로 부실한 선관위의 행태가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립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는 만큼 외부적 감시가 가능해지는 제도적 개편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논의될 것은 아니고 진상 규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후순위"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