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보석 심문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1호 인지 사건'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7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5일 공수처에 의견요청서와 보석 심문기일통지서를 보냈고, 이후 기일 변경 사실도 다시 통지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원의 요청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고 담당 검사도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공수처 측 반대 의견 없이 A씨 측 주장만을 토대로 지난달 22일 보석을 허가했다.
담당 검사는 A씨가 석방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무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끝까지 몰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처리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 추징금 7억5000만여 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7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5일 공수처에 의견요청서와 보석 심문기일통지서를 보냈고, 이후 기일 변경 사실도 다시 통지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원의 요청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고 담당 검사도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공수처 측 반대 의견 없이 A씨 측 주장만을 토대로 지난달 22일 보석을 허가했다.
담당 검사는 A씨가 석방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무 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끝까지 몰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처리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 추징금 7억5000만여 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