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뉴데일리DB
코스닥 상장사를 이차전지 유망주로 거짓 포장해 주가를 띄운 전직 차관보 출신 기업인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합 대표와 전직 이사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거짓 호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에 접근해 이차전지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제안하고 경영권 주식 490만 주를 주당 4249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국 유력 그룹에서 20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6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처럼 회사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남 사채업자에게 빌린 100억 원 등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당시 1100억 원에 육박하던 경영권 주식 470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와 반씨는 회사 인수 이후 중국 공장에서 이차전지를 공급받아 전 세계에 독점 판매할 것처럼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중국 공장과 계약해 이차전지를 독점 판매한다" "싱가포르 업체와 195억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6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반복하고, 전환사채 발행이 연기될 때마다 싱가포르·필리핀·미얀마 등 외국 거래처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확정한 것처럼 거짓 호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 공시 이후 2023년 초 2000원대 초반이던 알에프세미 주가는 같은 해 4월 2만945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배터리 공급 계획 등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다시 2000원대로 떨어졌다.
알에프세미는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현재 관련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1만5000여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구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시세차익으로 13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14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구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급 경제관료 출신이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시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씨는 8년 전 중국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한 뒤 중국으로 잠적했던 인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