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만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박스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만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선관위 측 관계자는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박스 외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CCTV 영상과 단톡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