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을 이어갈 때 이재명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와줬다고 했다"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증언 신빙성을 높이겠다고 이 전 원장에게 위증교사까지 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원장과 박씨가 일정표가 사후 입력돼 출력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해당 자료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증거를 사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이라는 일정을 사후 입력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해당 위증 사건과 별개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을 이어갈 때 이재명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와줬다고 했다"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증언 신빙성을 높이겠다고 이 전 원장에게 위증교사까지 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원장과 박씨가 일정표가 사후 입력돼 출력됐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해당 자료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증거를 사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이라는 일정을 사후 입력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해당 위증 사건과 별개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