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투표용지 복사, 다른 선거구 투표용지 오배부 등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사한 선거 관리 부실이 실제 재선거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선거무효 가능성과 선관위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 교수는 다만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선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위법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사한 선거 관리 부실이 실제 재선거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선거무효 가능성과 선관위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 교수는 다만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선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위법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선거 판단 기준은 위법 자체 아닌 '결과 영향'"
차 교수는 재선거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단순히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얼마인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의석 배분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대기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재선거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단순히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얼마인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의석 배분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대기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일 재선거 사례 시사점 … "국내도 절차 전반 검토 필요"
차 교수는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고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며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대기표 발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위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고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며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대기표 발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위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관위 책임 인정 가능성 … 선거권 침해 소지도"
차 교수는 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차 교수는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 역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차 교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헌법상 참정권, 즉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관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차 교수는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 역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차 교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헌법상 참정권, 즉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관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다음은 차 교수와의 일문일답.
-공직선거법상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 또는 재선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현재 단계에서 재선거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단순히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얼마인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의석 배분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대기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또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공통점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대기표를 즉시 발급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위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나.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 역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본다.
다만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대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직무유기죄는 의도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면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중대한 선거범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런 의도나 공모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
지금 상황은 준비 부족이나 관리 실패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의적인 부정선거를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헌법상 참정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헌법상 참정권, 즉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해서 선거 결과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판단은 향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상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 또는 재선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현재 단계에서 재선거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단순히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1위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얼마인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의석 배분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하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대기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독일 베를린 사례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여러 선거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또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공통점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사례가 있었고, 대기표를 즉시 발급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사례보다 덜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위법 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나.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 역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본다.
다만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특정 지역의 투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대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직무유기죄는 의도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면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중대한 선거범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런 의도나 공모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
지금 상황은 준비 부족이나 관리 실패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의적인 부정선거를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헌법상 참정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헌법상 참정권, 즉 선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해서 선거 결과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판단은 향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