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7일 오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에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제한법을 '2호 공약'으로 내겠다는 추가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는 와중 선관위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연달아 발표한 것.
한 의원은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며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5월 휴직자수는 176명이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휴직자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추정한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된 것이 '부실 선거 사태'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선관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7일 오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에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제한법을 '2호 공약'으로 내겠다는 추가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이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는 와중 선관위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연달아 발표한 것.
한 의원은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며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5월 휴직자수는 176명이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휴직자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추정한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된 것이 '부실 선거 사태'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선관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