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7일 예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감사원이 선관위 불법채용사태에 대해 직무감찰에 나서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감찰 제외 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라고 돼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헌재는 이를 예시적 규정일 뿐으로 판단했다"며 "이처럼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