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왼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가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마무리됐다. 당선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 모두 각종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추가 제보와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을 확인하면서 수사 속도와 완성도 모두를 고려하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택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선거운동 기간 추가 고발까지 이뤄진 상태다.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된 사안은 이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 당원 등과 가진 간담회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이른바 '식사비 대납; 의혹이다.
당시 72만7000원에 달하는 식사비를 동행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경찰은 선거사무소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친 상태다.
이 당선인은 자신의 몫과 보좌진 비용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중간에 자리를 먼저 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참석자의 진술 내용은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제3자를 통한 음식물 제공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의 성격, 자리를 주선한 인물, 실제 결제 과정 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 밖에도 상대 후보 비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후보 역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20여 명에게 2만∼10만 원씩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금액은 총 108만원으로, 김 후보는 당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넸다가 곧 회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4월 전북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에 관여했던 도내 한 기초의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른바 식사비 대납이나 현금 제공 등 해당 기초의원의 '기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후보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두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관련 의혹, 현금 제공 의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방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건을 인물별로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도 열어둔 채, 필요할 경우 이 당선인과 김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