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기표한 용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40대 남성이 투표소 밖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세종시 선관위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30여분간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은 행동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질문한 뒤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당시 관리관이 즉시 제지했고 투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과 선관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세종시 선관위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30여분간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은 행동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질문한 뒤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당시 관리관이 즉시 제지했고 투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과 선관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