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과 결부된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유 없다"며 김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절차다. 피의자의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한 뒤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온 김 대표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저와 고 김새론, 그리고 유가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빨리 저에 대한 구속이 철회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이 숨진 배경 중 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허위사실 범벅"이라며 담당 수사관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에서 최장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10+10일)간 구속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2일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유 없다"며 김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절차다. 피의자의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를 조사한 뒤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온 김 대표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저와 고 김새론, 그리고 유가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빨리 저에 대한 구속이 철회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이 숨진 배경 중 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허위사실 범벅"이라며 담당 수사관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에서 최장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10+10일)간 구속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