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 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아침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아침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