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체험관을 둘러싼 전 수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위·수탁 협약 종료 이후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체험관 운영 주체 정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여의도샛강체험관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한강조합이 여의도샛강체험관을 점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서울시는 새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존 수탁업체였던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5월 19일 이를 기각했고 서울시는 이후에도 체험관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건물 인도를 위한 별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가 낸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약 10개월 동안 8차례 공방 끝에 서울시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공공시설 인도와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관리 원칙과 행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의 점유로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