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 시민단체와 유튜브 채널이 미신고 심야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원이 해당 혐의 사건들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후 현장 영상을 채증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한 후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기사에서 저희가 구호를 외쳤다는 대목이 있던데, 이날 제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뒤 회견을 진행했다"며 "저희는 절대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는 정보과·경비과 경찰 20여 명도 있었다"며 "경찰분들에게 '이 정도 소리(마이크 볼륨)면 문제없겠느냐'고 물어본 뒤 20여 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되짚었다.
오 대표는 "경찰 입회 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희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걸 듣고 황당했다"며 "이런 식이면 현수막을 들고 한 기자회견은 100%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
다수 재판관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8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는 전장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전장연 관계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것은, 사실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어겨도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9시경,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후 현장 영상을 채증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한 후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기사에서 저희가 구호를 외쳤다는 대목이 있던데, 이날 제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뒤 회견을 진행했다"며 "저희는 절대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는 정보과·경비과 경찰 20여 명도 있었다"며 "경찰분들에게 '이 정도 소리(마이크 볼륨)면 문제없겠느냐'고 물어본 뒤 20여 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되짚었다.
오 대표는 "경찰 입회 하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희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걸 듣고 황당했다"며 "이런 식이면 현수막을 들고 한 기자회견은 100% 집시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
다수 재판관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8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는 전장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전장연 관계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것은, 사실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어겨도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