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덕수 2심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차화진 기자 입력 2026-05-07 10:47 수정 2026-05-07 10:50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