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을 퇴장 조치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며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불렸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을 퇴장 조치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추 후보와 나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며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불렸다.
경찰은 추 후보의 당시 조치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