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지휘 계통의 명령을 수행했던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정근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됐으며,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에 각각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파견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보다 먼저 징계위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 처분됐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정근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됐으며,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에 각각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파견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보다 먼저 징계위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