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비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를 막아섰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현장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를 막아섰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현장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