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안해욱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발언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에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안해욱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발언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에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