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는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30분 이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운행 중 화장실 이용이 쉽지 않은 택시 운전자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서울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뒤 30분 이내 출차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장시간 운행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잠시 들르는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해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있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진과 만나 건의를 들은 뒤 서울시와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서울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뒤 30분 이내 출차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장시간 운행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잠시 들르는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해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있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진과 만나 건의를 들은 뒤 서울시와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