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항소심 결심 공판 마친 '통일교 청탁' 김예성 집사 정상윤 기자 입력 2026-04-03 14:00 수정 2026-04-03 14:00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