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조위 이용헌 조사1과장과 유재형 조사2과장 등 관계자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해당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이용헌 조사1과장과 유재형 조사2과장 등 관계자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해당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