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뇌물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가리 시계 관련 진술은 어디 갔다 팔았나"라며 "사건 쪼개기 수법이다. 농지 쪼개기처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의원의 기존 입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 의원의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즉각 형사 고발한다"며 "합수본은 공소시효에 액수를 끼워서 맞춰 면죄부 줄 궁리하지 말고, 불가리를 당장 압수 수색을 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합수본은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즉각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전 의원 측 지인이 맡긴 700만 원대 까르띠에 시계의 수리 기록을 확보하고, 통일교가 구입한 시계와의 시리얼 번호 대조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시계가 전 의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뇌물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카르티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 규모가 3000만 원 이하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가리 시계 관련 진술은 어디 갔다 팔았나"라며 "사건 쪼개기 수법이다. 농지 쪼개기처럼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의원의 기존 입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 의원의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즉각 형사 고발한다"며 "합수본은 공소시효에 액수를 끼워서 맞춰 면죄부 줄 궁리하지 말고, 불가리를 당장 압수 수색을 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합수본은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즉각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전 의원 측 지인이 맡긴 700만 원대 까르띠에 시계의 수리 기록을 확보하고, 통일교가 구입한 시계와의 시리얼 번호 대조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시계가 전 의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