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 등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택배 기사 등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