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최근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최근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