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관련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 삭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법안 주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됐지만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 온 국민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이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 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 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이라며 "자신과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진영 내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반복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와 그 요건·범위 문제 역시 촛불시민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협의안을 공개하며 기존 법안에서 우려됐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해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찰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 아래 인사·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협의안을 바탕으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됐지만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 온 국민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이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 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 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이라며 "자신과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진영 내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반복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와 그 요건·범위 문제 역시 촛불시민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협의안을 공개하며 기존 법안에서 우려됐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이 우려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해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찰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 아래 인사·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협의안을 바탕으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