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속인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무속인 천공에게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도록 하는 등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후보지 정보는 공개 전까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무속인 천공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선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무속인 천공,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 종료 후 일부 의혹은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사 범위에 들지 않거나 인계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맡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무속인 천공에게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도록 하는 등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후보지 정보는 공개 전까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무속인 천공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선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무속인 천공,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 종료 후 일부 의혹은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사 범위에 들지 않거나 인계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