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체포나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체포나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