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경선에서 당원·여론 반영 비율은 현행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유지한다. 대신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공천을 중앙당이 맡도록 해 공천 관리 체계를 손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위원회는 오늘(5일)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서의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청년·여성 가산점이 많은 관심을 불러왔는데, 경선 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대로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비중을 70%까지 늘리자는 지방선거기획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기획단에서 제시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나 여론을 청취한 결과,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중앙당의 공천 관리 범위 확대다. 특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와 시·군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특례시 시장에 대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중앙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으로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각 시·도당과 당협의 의견까지 중앙당 공관위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의 정체성을 담을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은 당규 개정과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 관련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한 뒤에 당헌 개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정강정책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위원회는 오늘(5일)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선에서의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청년·여성 가산점이 많은 관심을 불러왔는데, 경선 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대로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 지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비중을 70%까지 늘리자는 지방선거기획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기획단에서 제시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나 여론을 청취한 결과,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중앙당의 공천 관리 범위 확대다. 특위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구와 시·군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특례시 시장에 대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중앙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으로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각 시·도당과 당협의 의견까지 중앙당 공관위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의 정체성을 담을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은 당규 개정과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 관련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한 뒤에 당헌 개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정강정책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