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끝으로 약 10여년 긴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 박사는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증 없이 무죄 선고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사진은 2015년 1월 23일 이 사건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재판을 마치고 공개해 달라고 촬영한 사진이다. 양승오 박사(왼쪽),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아래 사진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들의 모습.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 박사는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증 없이 무죄 선고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사진은 2015년 1월 23일 이 사건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재판을 마치고 공개해 달라고 촬영한 사진이다. 양승오 박사(왼쪽),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아래 사진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