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가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가 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다수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