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서 형사기동대는 2일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 HJ중공업 현장 책임자와 하청업체 S건설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갖고 있는 책임자들로 파악됐다.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가로 2m, 세로 1.5m, 무게 2톤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당시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된 자들을 불러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