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을 단 10분이라도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이후에는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함께 3년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2023년 1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도보로 귀가했고 자정을 10분 넘긴 시각에 주거지에 도착했다. 보호관찰기관은 이를 자정 이후 10분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음주 금지 명령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외출 삼가'라는 문구가 곧바로 절대적 외출 금지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외출 제한 시간 시작 전 사정을 알린 점 등을 들어 제한 시간에 고의로 밖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술을 마신 뒤 정해진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을 단 10분이라도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이후에는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함께 3년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2023년 1월 A씨는 술을 마신 뒤 도보로 귀가했고 자정을 10분 넘긴 시각에 주거지에 도착했다. 보호관찰기관은 이를 자정 이후 10분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음주 금지 명령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외출 삼가'라는 문구가 곧바로 절대적 외출 금지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외출 제한 시간 시작 전 사정을 알린 점 등을 들어 제한 시간에 고의로 밖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술을 마신 뒤 정해진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