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우려하면서 향후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세라 로저스 차관과 미 국무부가 공통으로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을 벤치마킹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골라내 콘텐츠 삭제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법안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 등 자국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 통과가 유력한 시기에는 복수의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미 통상 합의 이후 새로 도입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제 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문제삼으며 무역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EU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EU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엑스 광고 정책을 문제삼아 1억2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DSA 입법에 관여한 전직 EU 집행위원 5명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 지도반출 불허 등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삼았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됐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세라 로저스 차관과 미 국무부가 공통으로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을 벤치마킹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골라내 콘텐츠 삭제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 법안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 등 자국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 통과가 유력한 시기에는 복수의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미 통상 합의 이후 새로 도입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제 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문제삼으며 무역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EU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EU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엑스 광고 정책을 문제삼아 1억2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DSA 입법에 관여한 전직 EU 집행위원 5명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 지도반출 불허 등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삼았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됐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