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3% 과징금의 책정 기준을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면서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