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골자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의 면제된 이자를 김씨의 금품 제공으로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골자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원금만 갚고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의 면제된 이자를 김씨의 금품 제공으로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