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그는 "향후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그는 "향후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