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사건이 처음 공소 제기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를 두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기존 진술과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이 세 차례 진행됐고, 수사·재판 기록만 25만 쪽에 이를 정도로 쟁점이 방대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을 전후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를 두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기존 진술과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이 세 차례 진행됐고, 수사·재판 기록만 25만 쪽에 이를 정도로 쟁점이 방대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8월을 전후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