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고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모색했던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분쟁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피고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어도 (스스로 물러나기 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표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힘들다"며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전속계약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뉴진스는 'NJZ'라는 팀명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의 무게 중심이 어도어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된 것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피고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어도 (스스로 물러나기 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표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힘들다"며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전속계약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뉴진스는 'NJZ'라는 팀명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인용하고, 뉴진스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의 무게 중심이 어도어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