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특검 조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단계에서부터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희림건축에서 4500만 원을,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특검 조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단계에서부터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희림건축에서 4500만 원을,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