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된 이후 9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 일정은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조율해 출석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내려진 4일까지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역시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며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 일정은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조율해 출석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내려진 4일까지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역시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적용된다"며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