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나 고기 등 반찬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사칭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배달앱 반찬가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9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이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춧가루였다. 한 배달앱은 배추겉절이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내 더덕무침 판매점은 매장 표시판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적어 국내산도 함께 쓰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100%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저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부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염가에 판매되는 식품일수록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9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이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춧가루였다. 한 배달앱은 배추겉절이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내 더덕무침 판매점은 매장 표시판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적어 국내산도 함께 쓰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100%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저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부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염가에 판매되는 식품일수록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