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07.31. ⓒ정혜영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두 차례 체포하려 했지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하명수사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죄를 적용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보복성·압박용으로 체포하려 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11일 KBS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 27일 'VIP 격노설'이 처음 보도됐다.
군검찰은 당시 8월 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한 뒤, 13일 항명 혐의로 바꿔 다음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8월 30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는 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전해졌다. 다만 염 소령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에서 "자신 의지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회수와 박 대령 처벌에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군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