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방화 시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기름을 뿌리는 행위를 두고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기름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출입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판사실이 위치한 7층까지 오른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당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로부터 기름을 건네받고 깨진 법원 건물 유리창을 통해 안쪽에 15초 가량 기름을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씨와 함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심씨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기름을 뿌리는 행위를 두고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기름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부지법에 불법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출입문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판사실이 위치한 7층까지 오른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당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로부터 기름을 건네받고 깨진 법원 건물 유리창을 통해 안쪽에 15초 가량 기름을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지만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씨와 함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심씨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