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환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행위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발장 및 첨부자료·법리적 검토 등 에 나선다. 이후 수사 개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존 1심 재판은 현재 법원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행위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발장 및 첨부자료·법리적 검토 등 에 나선다. 이후 수사 개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존 1심 재판은 현재 법원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