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4건의 형사 재판을 중지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4일 기일 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날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결정함에 따라 이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기일 추정된 대북송금 재판을 포함해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왔다. 이날 대북송금 재판이 중지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4일 기일 추정 변호인 의견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8쪽 분량으로, 이 대통령의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날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결정함에 따라 이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기일 추정된 대북송금 재판을 포함해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왔다. 이날 대북송금 재판이 중지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