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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김상환 "개헌 통해 연임하면 순수성 침해될 수 있단 시각 가능해"

정경진 기자
입력 2025-07-21 15:25 수정 2025-07-21 15:33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 적용 가능하지 않아與 "개헌 통해 연임 적용 해결할 수 있어"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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