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김상환 "개헌 통해 연임하면 순수성 침해될 수 있단 시각 가능해" 정경진 기자 입력 2025-07-21 15:25 수정 2025-07-21 15:33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 적용 가능하지 않아與 "개헌 통해 연임 적용 해결할 수 있어" 주장해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