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혐의(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기소돼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탄핵심판이 정지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약 1년 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야권이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2024년 1월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손 검사장은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혐의(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기소돼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탄핵심판이 정지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약 1년 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야권이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는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보낸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다.
2024년 1월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웅, 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 직접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손 검사장은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