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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정성호 "기소 불법이거나 기소권 남용 됐다면 공소취소할 수 있어야"

정경진 기자
입력 2025-07-16 16:19 수정 2025-07-16 16:22
공소취소, 법률상 공소취소의 사유 정해져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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