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정성호 "기소 불법이거나 기소권 남용 됐다면 공소취소할 수 있어야" 정경진 기자 입력 2025-07-16 16:19 수정 2025-07-16 16:22 공소취소, 법률상 공소취소의 사유 정해져 있지 않아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